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60조
제60조
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②
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12.30, 2017.7.26, 2020.8.4>③
삭제 <2023.9.12>④
삭제 <2023.9.12>⑤
삭제 <2023.9.12>⑥
삭제 <2023.9.12>⑦
삭제 <2023.9.12>